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