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