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