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지원 내용
-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