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지원 내용
-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신청 기한
- 2026.01.29~2026.02.25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