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