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