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 매년 7월중순~7월말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