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