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