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지원 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