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