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 내용
-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