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