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