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