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