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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