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