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