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신청 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