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