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