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