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 신청 기한
- 2026.01.19~2026.01.23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