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 지원 내용
-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