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 지원 내용
-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 신청 기한
- 7월경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