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