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