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지원 내용
-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