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지원 내용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