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지원 내용
-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