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내용
-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