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지원 내용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