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2) 사회재난 사망,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5) 대중교통이용(전세버스포함) 중 상해사망, 6) 대중교통이용(전세버스포함) 중 상해후유장해, 7) 강도 상해사망, 8) 강도 상해후유장해, 9) 익사사고 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3) 강력·폭력 범죄 상해, 14) 개 물림 사고 사망, 15)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16)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17)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1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9) 골절수술 위로금, 20)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21)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22)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애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