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 지원 내용
- ○ 등록장애인중 수리업체를 통해 전동췰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