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