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배·복숭아 재배 농업법인·작목반 대상 배·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 지원 내용
-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 1~2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