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