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