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지원 내용
-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