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