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