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