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지원 내용
-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