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