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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자격 확인 필요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생활안정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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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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