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