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신청 기한
- 3 ~ 4월 접수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