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자녀 학자금 50만원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귀향인의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 학자금 50만원 지원(연 1회/최대 3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